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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무기한 파업 9월 7일

by story2 2020. 8. 29.

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28일 최대집 의협회장은 서울 용산구 임시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9월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할 것”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히며,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 결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집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0명을 고발하고, (협회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것은 공권력의 부당한 폭거이며,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원의 중심의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육성,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4가지 의료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4일 1차 총파업, 26~28일 2차 총파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면서, "제3차 총파업 이전에 정부의 제안이 오면 진정성 있게 협상하겠다"며 "범투위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와의 협의체를 구성할 때 의료인이 아닌 비전문가를 포함해 원점에서 논의해야 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취약한 단체가 논의에 참여해서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걸 경험했다"며 "의료정책을 논하는 협의체에 비전문가가 참여하는 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종합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지난 21부터 연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돌입한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부터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정부와 의사간의 대립이 극한으로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측은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전국적인 감염병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과연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뿐 아니라 개별 의과대학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에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연기하고 관련 정책을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하였고,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해달라”고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하루 앞서 성균관 의대 교수들도 ‘논의 재시작과 국시 연기’를 제안하는 등 의대 교수들도 원점에서 재논의 하자고 촉구하였습니다.

 

언제나 피해는 국민들이 받으니, 빨리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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