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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북한 추가 조사 공동

by story2 2020. 9. 26.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6일 북한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 북한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25일 저녁 회의를 열어 “25일 북측에서 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과와 우리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관련해 북한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한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라고 26일 발표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측 통지문에 나온 사건 경위와 국방부 등 우리 정부가 파악한 정보 간 차이를 분석하는 자리였는데, 논의 결과, 먼저 전날 북측에서 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과와 우리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25일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보낸 통지문에서 ‘남녘 동포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와 함께 사건 경위를 설명했으나 남쪽 군 당국이 밝힌 것과는 차이가 났다. 특히 북한은 자신들이 어업지도원 A씨의 주검을 훼손하지 않았으며, 태운 것은 그가 타고 있던 부유물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우리 쪽은 북한에 사살당한 어업지도원 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게 자신이 월북할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북쪽은 신분 확인 요구에 대한민국 아무개라고만 하고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북측이 A씨의 표류 경위와 월북의사에 관한 진술을 들었고 상부의 지시로 총격을 가했다고 판단했고, 북한군이 A씨의 시신을 불로 태우는 불빛이 우리 측 감시장비에 포착됐다고도 밝혔습니다.

 

북측은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리해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군 당국은 A 씨가 북한군이 밧줄로 묶어 해상에서 육지로 끌고 가다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A 씨를 놓쳤고, 수색 끝에 다시 찾아 사살했다고 보고했지만, 북측 통지문에는 이런 설명은 없었고, '월북'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군 당국은 A 씨가 실종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유물을 탄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을 고려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지만 북한은 통지문에 '불법 침입자'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22일 저녁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 인원 1명이 우리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 발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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