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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영장 프로필

by story2 2020. 9. 29.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 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 국회의원의 체포영장과 관련하여 29일 검찰이 자당 소속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관련,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원칙대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면서 "방탄 국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이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으며, 청주지법은 검토를 거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정순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정 의원이 4·15 총선을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11일 그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주시의원 B씨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정 의원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C씨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D씨를 지난달 14일 구속기소했는데, 이들은 2월26일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선거 캠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에 대해선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고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됩니다.

 

정정순 프로필

직업 : 국회의원, 전 공무원
나이 : 63세 (만 62세)
출생 : 음력 1958년, 충청북도 청주
소속 :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

 

정정순 대학교 학력

~ 1986
청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 1981
청주대학교 행정학 학사

~ 1976
청주고등학교

 

정정순 경력 사항

2020.07 ~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20.05 ~
제21대 국회의원 (충북 청주시상당구/더불어민주당)

2018.07 ~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청주시상당구지역위원회 위원장

2016.08 ~ 2017.09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2015.06 ~ 2016.08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실장

2014.03 ~ 2015.06
제34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2013 ~ 2014.03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2012.12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국장

2012.01 ~ 2012.12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실 제도정책관

2011.05
행정안전부 과천정부청사관리소 소장

2010.01 ~ 2011.02
제30대 청주시 부시장

2008
충청북도청 경제통상국 국장

2006.12
충청북도청 경제투자본부 본부장

2004.01
충청북도청 경제통상국 국장

2003.05
행정자치부 민방위운영과 과장

2002.03
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 사무국장

1996
내무부 지방행정국 행정과 광역조정담당

~ 1996
내무부 행정과

내무부 차관실

1990
국무총리비서실

~ 1990
내무부 총무과

1984
내무부 기획예산담당관실

~ 1984
충청북도청 회계과

1980
충청북도청 지방과

~ 1979
청주시청 소방과

청주시청 회계과

1977
청주시청 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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