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반란수괴죄부터 뇌물죄까지 13가지 범죄사실로 무기징역을 받았다 사면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자명예훼손 이라는 혐의입니다.
자신이 쓴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때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인데,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전두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전두환 측은 이 자리에서 여전히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검찰은 1년 6개월 구형의 이유를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도 전 씨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줬다며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5.18 직후의 군 기록과 목격자들의 증언, 무엇보다 피고인 전두환씨가 5.18 당시 발포허가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워달라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측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도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신부가 낮게 날아간 헬기에 놀라 착각하거나 잘못 안 것이라는 겁니다.
재판의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전 씨는 지난해 4월에 재판에 출석해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했고, 전 씨 측 변호인도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목격자들이 증언한 헬기의 종류와 지역, 시간 등이 고 조비오 신부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반박하며, 광주소요사태분석 교훈집 등 군 문서를 통해서도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 측이 5월단체와 조영대 신부 등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2년 5개월 동안 17차례 진행된 전두환 씨의 형사재판,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선고 공판을 열고 전두환 씨의 형량을 최종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전두환 프로필
전 대통령
나이 : 90세 (만 89세)
출생 : 1931년, 경상남도 합천
가족 : 배우자 이순자 , 아들 전재국 , 아들 전재용 , 아들 전재만, 딸 전효선
전두환 대학교 학력
~ 1984
페퍼다인대학교 정치학 명예박사
~ 1965
미국육군보병학교 수료
~ 1960
육군고급부관학교
~ 1955
육군사관학교 학사
~ 1951
대구공업고등학교
전두환 경력
1981 ~ 1988.02
제12대 대한민국 대통령
1980.09 ~ 1981
제11대 대한민국 대통령
1980
육군 대장
1980
국가보위입법회의 상임위원장
1980.04 ~ 1980.07
제10대 중앙정보부 부장
1979 ~ 1980
국군 보안사령관
1976
청와대경호실 차장보
1971
제1공수특전단 단장
1970
제9사단 29연대장 (월남 백마부대)
1967
수도경비사령부 제30대대장
1966
제1공수특전단 부단장
1963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1963
중앙정보부 인사과 과장
1955
육군 소위 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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