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이 국정감사인 국감을 위해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로 옮긴 자료 중에서 불법 음란물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이 전송된 기록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민주평통은 남한과 북한의 민주적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입니다.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불법 파일을 유통한 사실 자체도 문제지만 불법 파일 대부분이 악성코드를 포함하고 있어 해킹과 바이러스 감염 등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통이 지난 1월부터 업무용 컴퓨터에서 전송한 파일 2만건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불법 음란물 전송 기록 13건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록은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로 전송한 파일 목록으로, 김 의원이 국감장에 띄운 파일 목록에는 ‘야동’, ‘몰카’, ‘강간’ 등의 용어가 포함돼어 있었습니다.
의원실로 제출된 국감자료 중에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파일이 무더기로 전송됐다며, 음원, 영화, 게임관련 내용은 물론 제목을 말하기 어려운 불법 음란물까지 들어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김의원은 USB에 담긴 음란물 파일 제목을 화면으로 공개했는데, 파일 목록에는 '급한 여자' '까무러치는 여자'와 같은 제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텔레그램 N번방의 박사방에 있던 사람이 구속되는 등 대한민국이 음란물로 엄청 시끄러울 때인데 지난 1월에 13건이 발견됐다”며 “‘박사방’ 사건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성착취 영상물 등 불법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고 전송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자를 법에 따라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관련자 징계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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