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새희망자금을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무엇?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특별 지원금입니다.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사전 선별하고, 별도의 서류없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비대면 간편지원금 시스템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1. 일반업종
- 20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
- 2020년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2. 특별피해업종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두 지원합니다.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들에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수도권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제한 업종에게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 절차
1.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신속지급 대상 소상공인 241만개 확인
2.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하루 또는 이틀 후 계좌로 최소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9월 23일 (수요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
- 9월 24일 (목요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9월 25일 (금요일) 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 절차
3.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 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서 한꺼번에 지급이 어려움
4.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 27만명에게는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5. 이번에 100만원 밖에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은 지자체 등의 목록이 확인되는 대로 추석 이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 절차
-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 신속지급 대상자(241만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따라주세요.
- 별도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을 원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라 우리경제
코로나19도 경제도 여러분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문의처 : 1899-1082 (새희망자금 콜센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시 유의사항
1.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목)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금)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26일(토) 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 : (24일 접수) 123-56-00000인 경우, (25일 접수) 123-56-00001인 경우
(26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2. 간이 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하되,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환수가 원칙입니다.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 법인의 경우 본사명의로만 신청가능
4. 1개 사업체를 다수(공동)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으면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추석 이후 신청 관련 별도 안내)
* 공동대표의 위임장(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5.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처리 유의사항 확인
본인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게 한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불일치한 신청정보로 지급이 안되는 경우,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등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사업장 주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 신청한 입금계좌가 압류 등 기타 사유로 계좌인출 할 수 없는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어 지급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 오류지급 또는 과다지급되는 경우 해당금액 반납에 동의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하 “지원금”) 신청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정부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지원금 신청 절차를 이행함에 확인합니다.
- - 수집·이용 목적 : 지원금 신청, 본인확인,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원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설문조사, 소상공인 지원정책(서비스) 안내 등
- - 수집·이용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휴대폰번호, 입금은행명,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지급금액, 과세정보
- -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에 의거하여 5년간 보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동의
-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한은행,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계약한 민간기관
- - 수집·이용 목적 : 지원금 신청, 본인확인,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원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설문조사, 소상공인 지원정책(서비스) 안내 등
- - 수집·이용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휴대폰번호, 입금은행명,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지급금액, 과세정보
- -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에 의거하여 5년간 보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동의
- ①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활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상담 및 신청,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대상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후 휴대폰 본인확인이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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