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차 추경안을 통해 2차재난지원금 대상자 들에게 7조 8천억 원 규모를 집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 ||
집합 금지 업종 | 집합 제한 업종 | 연매출 4억 이하 |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 시설 |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 매출 감소 자영업자 |
20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2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는?
연매출 4억원 이하 자영업자 : 100만원 지원
집합제한업종 : 수도권음식점, 커피전문점등은 150만원 지원
집합금지업종 :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은 200만원 지원
단 유흥주점/무도장 운영업은 제외입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2차 재난지원금 기준을 지난 10일 마련했다. 기존 ‘선별지원금’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재난 지원금은 피해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흥업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감성주점과 단란주점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여전히 빠졌습니다.
이중 단란주점은 노래방 기기를 사용해 노래를 부르는 것만 허용된 시설이며, 유흥주점은 접객원을 두고 춤을 출 수 있는 클럽 혹은 룸살롱을 의미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 최대 200만원 지원
특별 돌봄 지원 : 아동 1인당 20만원 지원
만 13세 이상 전 국민 : 통신비 2만원 지원
소상공인 긴급 지원 / 2차재난지원금중 3조 8천억원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 : 100만원 지원
집합제한업종 : 식당, 커피숍 등 150만원 지원
집합금지업종 : PC방, 노래방 등 200만원 지원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은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 대상 지원금은 '선(先)지급 후(後)확인' 절차를 도입해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동 특별돌봄지원
대상자는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생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원 합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지원
대상자는 만 13세이상 전국민으로 1인당 2만원씩 1회 지원 합니다.
돌봄 통신비지원
돌봄지원비은 1인당 20만원*2
(초등학생이하 자녀2명이 있는 4인가구기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75%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약356만원 이하로 100만원 지급이며, 소상공인지원등과는 중복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폐업 소상공인 지원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지원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의 경우는 주로 고액자산가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지난해 보다 매출이 줄었거나 집합금지 및 제한으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과 관련한 정보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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